정 의장은 7일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추경안 상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 3당이 예결위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에 비교적 협조적이던 국민의당도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 삼아 1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다 해도 과반인 25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다.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협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짤 수 있다. 때문에 당청은 여야 대치 국면을 타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7월 임시회 역시 6월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