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보고서] ‘슈퍼 301조’ 부활하나…무소불위 통상전략 강행하는 트럼프

입력 2017-03-02 16:58 수정 2017-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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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시사…세계적인 무역 마찰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따르기보다 미국법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간 무역의 불공평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USTR은 1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의 의제와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USTR은 WTO 가입조건에 따라 미국 고유의 무역관련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즉 국제협의보다 자국법을 우선시하며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자국에 불이익이 될 경우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에서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국의 통상법을 발동하며 △교역국들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고자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민들은 WTO 판정이 아닌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 사안과 관련해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민들이 우리의 무역정책에 점점 좌절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제 통상법규의 프레임이 운영되는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USTR는 중국과 한국, 멕시코 등 적자폭이 큰 무역 상대국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시사했다. 시장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호혜성’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1974년 제정된 통상법의 301조를 가용 수단의 하나로 언급했다. 301조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USTR은 이를 “외국이 더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 보고서는 그간 무역분쟁에서 심판역할을 해왔던 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회의론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발 무역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덤 테일러 전 캐나다 무역 담당관은 이날 USTR 보고서에 대해 “글로벌 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재정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통제하는 규칙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상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WTO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WTO에 걸려 있는 중국의 미국·유럽연합(EU) 제소, 미국의 중국 알루미늄업계 제소 등 2개의 무역분쟁 사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중국 측 승소에 대해 미국이 무시하고 나선다면 WTO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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