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돈 몰릴까?

입력 2016-11-07 10:44 수정 2016-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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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ㆍ3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4구를 비롯해 과천 지역 분양권 전매를 입주 전까지 제한하면서 입주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이번 규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입주권은 27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22건) 대비 18%가량 증가했다. 특히 10월 거래량의 경우 347건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입주권이 거래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들이 높은 청약경쟁률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분양권에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수요자들이 다소 저렴한 입주권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입주권 열풍이 불면서 입주권의 몸값 역시 덩달아 높아졌다.

실제 성동구 ‘왕십리자이’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 1일 5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 9월 같은 면적 같은 층수 아파트가 5억1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3000여만 원이 오른 셈이다.

이에 더해 서울 분양권 전매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입주권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강남4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규제를 해도 입주권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거래로 일부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전매제한 길이 막힌 곳은 강남 중에서도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국한됐기 때문에 입주권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이란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분양권과 다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가 다수 포진돼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입주권 선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강남 4구의 경우 올 한 해 거래된 입주권 물량은 총 700건으로 동기간 같은 지역 내에서 거래된 분양권(182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굿모닝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는 입주권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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