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입력 2016-06-09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휴대폰(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방통위가 입장을 바꿔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 다만 출고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제외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고시 중 유일하게 3년 뒤(2017년 10월)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휴대폰의 지원금 상한제를 추가로 상향하거나 폐지키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며 "다만 휴대폰 유통시장이 단통법 시행으로 상당히 안정화됐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단통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최성준 위원장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이달 중순께 관련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에 지원금 상한선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안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일몰제 시한을 1년여 앞두고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검토한 배경에는 그만큼 단말기 유통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시각차가 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은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66,000
    • -0.17%
    • 이더리움
    • 5,04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8%
    • 리플
    • 696
    • +2.96%
    • 솔라나
    • 204,500
    • +0.25%
    • 에이다
    • 583
    • +0%
    • 이오스
    • 934
    • +0.76%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21%
    • 체인링크
    • 20,840
    • -0.81%
    • 샌드박스
    • 542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