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12억원”

입력 2014-1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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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에 납부고지서 발부…31일까지 징수할 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 부작용으로 사망·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다.

기본부담금을 전문과 일반의약품을 나눠보면, 징수 대상 중 전문의약품 갯수는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98%)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품목별로는 상위 10개 품목(국내 제조 4개·수입 6개)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600만원(5.5%)이었다.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약 1300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7200만원(63.7%)이고, 수입은 약 4억3900만원(36.3%)이다. 품목수는 국내 제조 1만4967개, 수입은 1778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조에 비해 품목수는 적으나,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아 품목별로 약 24만7000원을 부담했다”며 “제조의약품은 품목별로 약 5만2000원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377개 중 220개(58.4%)의 부담금은 100만원 이하였고, 90개(23.9%)는 100만∼500만원이었다. 이어 32개(8.5%)는 500만∼1000만원, 22개(5.8%)는 1000만∼2000만원, 10개(2.6%)는 2000만∼3000만원을 납부한다.

순위는 한국화이자제약(약 5500만원)·한국엠에스디(약 5000만원)·한미약품(약 3700만원)·한국노바티스(약2980만원)·동아ST(약 29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다”며 “내년 1월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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