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 부작용으로 사망·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
올 12월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사망할 경우 65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별도의 소송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