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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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은 25명 중 대부분 집행유예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난동에 개입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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