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입력 2026-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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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청법상 강등 징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 직급 내 보직 변경에 해당하고, 이번 처분으로 정 검사장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보수가 감액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격한 부분이 있고 검찰의 조직 통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전보되자 사실상 강등 조치라며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6일 첫 변론에서 정 검사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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