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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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수주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1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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