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말까지 아파트 전세대출 조건 강화

입력 2020-10-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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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을 일부 제한한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으나 이사를 하게 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가능하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됐다. 앞으론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완납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은행 외에 신한은행도 지난 5월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대출 증가 속도 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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