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전망

입력 2020-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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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기초·장애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연금3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해왔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금3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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