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입력 2018-1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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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역가입…보험료 100% 본인 부담

▲박능후(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에서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지역가입만 가능하다. 이들이 사업장가입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업종을 기준으로 한 특수고용직 규모는 8월 4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10개 업종이 포함된다.

단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업장가입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 사용자 종속성, 좁게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선행돼야 해서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도 “특수고용직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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