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 26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입력 2018-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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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소득 91만→97만 원 인상…1인당 최대 4만3650원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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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액을 올해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기준소득액은 2015년 이후 91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원 기준소득액을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 혜택을 새로 받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측은 월 소득이 91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25만6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 지역 가입자(38만2565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기준소득액 인상에 따라 지원 상한액도 올해 4만950원에서 내년 4만3650원으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에서 최대 4만3650원(월 소득 97만 원 농어업인의 보험료 8만7300원의 절반)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도 올해 1777억 원에서 내년 2020억 원으로 243억 원 증액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1995년 도입됐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액은 11월 기준 111만3000원으로 다른 지역가입자(130만 원)보다 17%가량 적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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