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 공모 최대 100억으로 확대…금투 종사자도 개인투자자 인정"

입력 2018-11-01 09:59 수정 2018-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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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금융 전문 증권회사 유도, 자본금 5억 완화…청약 일반 투자자 50인 미만 사모 발행 인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 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100억 원으로 상향·이원화하고,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의 위법 행위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행 10억 원의 소액 공모 한도를 30억 원, 100억 원으로 상향·이원화하는 등 소액 공모 조달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 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 원), 외부 감사 의무(100억 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모 발행 기준도 변경한다. 투자 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자산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법을 내거티브 규제 체계로 개편한다. 기술·지적 재산권에 대한 담보 신탁 방식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한다.

동시에 사모펀드 규체 체계도 개편한다. 경영 참여형(PEF), 전문 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 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 영업용순자본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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