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
2024-01-3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