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 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폭넓게 참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엄 실패를 양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법리와 양형 판단의 정합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6-02-2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