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 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보호자로, 해당 반 담
2026-02-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