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해 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채용 기업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 근로 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한 조선업 직원은 “수주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장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은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이날 정부는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중소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했었고,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 문제에서도 특별연장 근로제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제 개선은 4차위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선택근로제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올해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셋째, 주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미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가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써 가계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업자 소득에 집중하는 등 사후적 조치인 만큼 사전에 실업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단축근로와...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