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기타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입력 2021-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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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벌초·성묘 등 외부활동은 '백신 인센티브' 미적용

17일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8명으로 확대된다.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만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집계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가족모임 허용 인원 확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가정 내 모임을 제외한 벌초·성묘 등 외부활동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가정(가족모임 외) 내 사적모임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까지 예외가 인정되며,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3단계 지역에선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식당·카페·가정을 제외한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경산 옥산동 양지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안심면회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한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경산 옥산동 양지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안심면회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전예약을 전제로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한쪽이라도 미접종자라면 미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기타 방역조치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고령자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에 방문하더라도 방문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다면 방문을 취소·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향 방문 중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성묘를 자제하고, 귀가 후에는 일정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 증가로 전국적으로 다시 새로운 유행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507개 응급실은 정상 가동된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234곳, 민간의료기관 779곳, 약국 1875곳, 선별진료소 368곳, 임시선별검사소 141곳이 문을 연다. 연휴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와 응급의료표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연휴 중 접종 예상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는 연휴 기관에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며 “이상반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등을 내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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