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9.13 대책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양도세 장특공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에 빠르게 퍼졌던 '똘똘한 한채' 흐름이 다소 소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거래량도 완연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설·부동산 업종에서 정부의 주력 정책인 남북경협에 기반해 관련 수혜주로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최대 20%P 중과된다. 더불어 기존에 합산 배제되던 종부세로 합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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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