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첫날…시민들 "불편하지만 공감"

입력 2020-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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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글프긴 하지만 이젠 일상이니까…."

"외출할 때 신발 신 듯 이젠 마스크가 '필템'이니까요."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예상보다 담담한 반응이다. 마스크가 이미 일상이 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강력하게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은 물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비말 차단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이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허용된다.

전보다 깐깐해진 규정에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 의무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직장인 최지훈(30ㆍ상도동) 씨는 "강제 조항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기초적인 방역 수단인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이제는 마스크 의무화를 근거로 신고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상당수 시민은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술에 취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시민과 지하철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현구(31ㆍ둔촌동)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대화하거나 착용을 권고하는 직원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 10만 원도 사치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일부 시민은 또 다른 세금 징수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재난지원금 퍼주고 세금으로 메운다'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 처벌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민들의 협조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잘 정착한 만큼 앞으로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처로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신설한다. 단속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의무화 이후에 벌어질 갈등을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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