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거나 담보권의 실향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또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후승인요건에 부합된 경우에는 한도 이상 지분 소유 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신풍제약은 12일 최대주주였던 장용택(80)씨가 보유주식 55만5082주(14.59%)를 대물변제 사유로 신풍제약 49만8819주, 정리금융공사 2만670주,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3만5593주 등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용택씨의 특수관계인이자 아들인 장원준(34) 전무이사가 지분 13.7%(52만111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신풍제약의...
회사측은 "전 최대주주인 장용택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대물변제로 소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장용택씨가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택씨는 자신의 보유주식 55만5082주(14.59%) 전량을 신풍제약(49만8819주), 정리금융공사(2만670주), 파산자 영주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