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득이 5%이상 지분 취득 … 사후승인 허용

입력 2007-02-21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됐을 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후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사후 승인을 허용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 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3,000
    • -1.14%
    • 이더리움
    • 5,28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06%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34,600
    • -0.04%
    • 에이다
    • 641
    • +0.16%
    • 이오스
    • 1,136
    • +0.44%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63%
    • 체인링크
    • 25,750
    • +1.7%
    • 샌드박스
    • 63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