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번 1.11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은 총 7개로 택지비와 가산비 및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다.
하지만 이는 그간 비공개로 했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명시된 공개항목은 건설업체가 분양시...
이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제도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키로 하고 전국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며 "각 시ㆍ군ㆍ구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 원가공개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현행 틀이 그대로 유지되며 공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난다.
우선 개별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약이 적용 된다. 자재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