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및 원가 공개

입력 2007-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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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키로

앞으로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부문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1ㆍ15 방안'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11.15방안의 구체화와 후분양제 실시시기 연기 등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제도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키로 하고 전국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며 "각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주택의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ㆍ시공하게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도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후분양제 실시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유예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올해와 내년 분양물량이 분양가능 물량에 비해 상당 수준 감소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불안 재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알박기ㆍ매도거부'행위로 인한 민간주택 사업의 지연과 고분양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동 제도는 민간부문이 사업대상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예;50%) 매수한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부분이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잔여토지를 수용ㆍ매수해 당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수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올해 11만호를 건설하는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 서민주거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중에 262개 구역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등 불량 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금년 봄 전ㆍ월세 대책마련을 위해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만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토록 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도 2~4월 중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단기적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ㆍ장기적으로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이사철에 몰리지 않도록 거주자 이전계획 등에 전ㆍ월세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보상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시준기점을 현행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조기화하겠다"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현금ㆍ채권 보상 이외에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기존 대출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출금 완납한 후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대출금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택가격 추이나 주택담보대출 현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ㆍ15대책'과 '1ㆍ11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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