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분양가 안정대책

입력 2007-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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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 결국 전면 실시

"올 것이 왔다" 결국 분양 원가 공개라는 초강수가 도입됐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의 골자는 분양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 방법론에서 정부는 결국 여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와는 달리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검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가 공개를 마지막까지 꺼려했던 정부 측 입장이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물론 일부 지방 비투기지역의 공급물량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 투기지역 등 말그대로 '집을 지을만한 곳'에는 모두 분양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택지 분양 원가공개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현행 틀이 그대로 유지되며 공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난다.

우선 개별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약이 적용 된다. 자재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특히 검증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가산비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되 '분양가 심사 위원회가 ▲지하주차장 건축비 ▲복리시설 설치비 ▲타구조로 건축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3% ▲주택건설 업체 상위 10% 이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 등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올 9월 1일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까지 해당되지만 이때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라도 올해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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