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특히 상근이사들은 7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은 2만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가 지난 5월에야 고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대한상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중대 재해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지난해 년 사망 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예를 들어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 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며 “화평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사망사고 건수는 50인 이상에서 40건으로 1건(2.6%) 늘었으나, 50인 미만에서 큰 폭으로 줄며 전체 규모에선 93건으로 11건(10.6%) 감소했다.
제조업에선 위험성평가 도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선 근로자들이 고정된 사업장에서 고정된 설비를 활용해 정형화한 업무를 한다. 이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법적용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적...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나름 준비한다고 해 봐야 사고 나면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제재해서 예방 효과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있지만, 무조건 처벌하는...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벅차하는 상태다.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