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입력 2023-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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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 1조198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상태다.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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