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2022-01-0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