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45일 만에 일상회복 다시 멈춤…달라진 점은?

입력 2021-1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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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ㆍ혼커(혼자 커피)’만 가능하며, 식당ㆍ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는 영화관 등은 10시까지 문을 열고, 청소년 입시학원은 원장 자율(다만, 교습시간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10시까지)에 따라 운영됩니다.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대규모 행사도 △접종 구분 없는 행사는 최대 49명으로 △방역패스 적용 행사는 최대 299명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잠시 멈춤’을 하는데요.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 △3~6학년은 4분의 3만 △중·고교는 3분의 2까지만 각각 등교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급(학교)·돌봄과정,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똑같이 적용되며,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연말 신규 확진 1만 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강력해진 거리두기(비상조치)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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