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확인하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계획을 세워 가능한 선까지 보유하고, 갈아타기 수요자는 거래량 증가 시점을 확인하며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다주택자는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현금흐름이 높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 체크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물 처분 압박에 놓였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도 새집 구매 이후 기존 2년이 아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물 동결을 막기 위해선 12일부터 연장 조치를 소급해 적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한 1·3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의 50%(조정대상지역 6%·비조정대상지역 4%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거래침체 영향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미입주 위험이 커지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방안 역시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자건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