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23-01-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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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스케일업 R&D 투자 2027년까지 연간 3.5조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물 동결을 막기 위해선 12일부터 연장 조치를 소급해 적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2022년 5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딥테크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전략도 발표했다. 딥테크는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해 공개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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