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입력 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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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파트 단지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취득했다면 원래는 완공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A 씨가 실제로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은 대상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때만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때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또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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