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6월 6일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 및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후보,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9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해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한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기호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3811표, 득표율 27.30
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패가망신하는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재미를 본다. 그렇게 무패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투자액을 조금씩 늘린다. 마지막에는 인생 역전을 목표로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 고위험 종목에 투자한다. 대개는 그 끝이 상장폐지 내지는 급락이다. 몇몇은 돈을 따지만, ‘돈맛’을 본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선거에 △기호 1번 홍주의(수석부회장 문영춘) 후보 △기호 2번 윤성찬(수석부회장 정유옹) 후보 △기호 3번 이상택(수석부회장 박완수) 후보 △기호 4번 임장신(수석부회장 문호빈) 후보가 출마한다고 13일 밝혔다.
투표는 전 회원 직접투표(온라인 투표
이달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시작으로 의약계 주요 협단체들의 회장 선거가 연중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 관련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총선까지 치러져, 각 직능 단체의 차기 리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이 각각 차기 회장을 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국민 10명 중 9명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회장이 25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한의계에 따르면,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0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