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첩약 처방 제한에 반발…총궐기 등 투쟁 예고

입력 2023-03-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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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 10일에서 5일로 단축…“어처구니없는 조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홍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논의했다”면서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첩약 1회 최대 처방횟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진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 기간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홍 회장은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은 앞선 25일 해당 사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향후 용산대통령 관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수요일에는 국토교통부 앞, 목요일에는 서울역에서 범한의계 자동차보험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협은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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