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이 과거 재판부를 속이고 계열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부영그룹 계열사에 240만 주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보석으로 1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공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던 재벌 총수의 양형 공식이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결국 석방한 셈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과거 유사하게 석방된 사례가 있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악화 등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영 측이 실제 건축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형사재판을 선고해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을 허락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고 이 회장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개인 홍보용 도서를 발간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기업 공익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대외 홍보용 역사 서적을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6일 열린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사건을 심리한다.
▲오전 10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7 특경법위반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 계열사 5곳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
허위 계약서로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시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ㆍ구속기소) 부영그룹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이 작가들과 미술작품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혐의 내용이 외교와 연관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임대주택 불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1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아내 나길순 씨 명의의 위장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주택이 나 씨 개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