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6일 보석 심문…신청 두 달 만에 열려

입력 2018-07-16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6일 열린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대행도 법정에 나와 “이 회장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 생활로 기진맥진 해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석방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지난달 열린 11차 공판에서도 “하루종일 재판을 하니까 불구속 상태여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보석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이 보석 신청한 지 약 두 달만에 열리는 심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 회장은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다만 보석 여부가 이날 바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 결과도 심리가 끝난 후 수일이 지난 뒤에 나왔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흥덕기업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42,000
    • -1.96%
    • 이더리움
    • 4,786,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0.59%
    • 리플
    • 3,004
    • -2.94%
    • 솔라나
    • 195,600
    • -5.37%
    • 에이다
    • 643
    • -6.68%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52%
    • 체인링크
    • 20,320
    • -3.42%
    • 샌드박스
    • 204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