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18-07-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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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두 달 만에 열린 보석심문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직원들을 다시 일깨워 제자리를 잡아주면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건강은 알 수가 없다. 치료를 못 받으니 마비 증상이 오고 있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현재 경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직성 척추염은 만성질환인 만큼 급격히 악화돼 수감생활하기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2월 법정구속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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