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
필자가 들은 고령의 자산가 이야기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 이 자산가는 주말마다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밥을 먹는데, 자식들이 모두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 주말에 약속도 있을 것이고 쉬고 싶을 텐데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아직 재산을 나눠 주지 않았고, 혹 부모님 눈 밖에 나면
치매 노인 같이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처럼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얼마 전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집 전체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가 ‘MZ세대’를 위한 SNS 인플루언서 강좌를 신설한다.
신세계 아카데미는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채널을 활용한 직업이 인기를 끄는 트렌드에 맞춰 오는 가을 학기부터 실제 SNS 인플루언서가 직접 강의하는 ‘신세계 아트&컬쳐’ 강좌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마켓아웃룩에 따르며 전 세계 절반의 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통장,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 허락 없이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이러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은 가족들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최근 양육비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2건 있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육비를 두고 특이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0만 원, B 씨가 50만 원씩 각각 양육비를 부담하라면서 A 씨나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바람을 피워 혼인을 파탄 낸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라도 당연히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김희애 분)는 이태오(박해준 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속 이태오(박해준 분)는 여다경(한소희 분)과 재혼할 예정이다. 이태오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재산분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 재혼을 생각하면서도 혹시 또 재산분할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이태오는 고민 끝에 여다경에게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이 혼전계약서에는 결혼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
고(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 씨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씨가 남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동생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때 동생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재산을 내가 주
‘노노(老老)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는 뜻이다. 고령화로 노인인 부모가 노인인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님이 9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자녀도 60세 이상 노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노상속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 1990년대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단순히 동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될 수 없고, 부부로서 살 의사를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부부구나'라고 할 정도가 돼야 한다. '부부로 살면서 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
우리 민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더 나눠주는 제도다.
최근 이 기여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수년 동안 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