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입력 2020-1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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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다.

얼마 전 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이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는 최근 가사사건의 경향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0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가 13만6986건이었는데, 작년 가사사건의 총 건수는 17만157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10년에는 4만535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만5228건이었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4만3799건으로 상당히 늘었다.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이었는데, 2019년 323건이 되어, 유언 사건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혼인 건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 같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15년 혼인 건수가 30만300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혼인 건수가 23만9000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4년 만에 건수로는 6만4000여 건, 비율로는 20%가 넘게 줄어들었으니 급격한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역시 2015년 5.9에서 2019년 4.7로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사건이나 유언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이나 유언은 사망 이후에 문제 되는 것이므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 수가 2015년에는 541.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74.8명으로 늘었다.

후견 사건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2013년에 후견사건은 188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4534건이 됐다. 6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으니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후견 사건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3%이었고, 2019년에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 2020년에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7%를 차지했다.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까. 혼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이혼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유언 사건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3%, 2030년에는 25%에 이른다고 하므로 후견과 관련한 사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언공증 사건과 임의후견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법조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보 차원의 얘기일 수 있지만, 법조인들에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필자가 보기에 사건 수와 증가세에 비해 아직 상속과 후견 분야에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제 새로 법조인으로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상속과 후견 분야에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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