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21-01-26 13:26 수정 2021-0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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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었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구하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법무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식 모두 이제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아울러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유언집행자가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한다고 다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 및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즉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다면 상속권 상실이 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같은 사람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고, 어느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야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추상적인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실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궁금하다. 유언이 유언자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뜻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남이 아버지를 설득해 멀리 사는 여동생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피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예상에는 지금의 개정안이 큰 변화 없이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입법 의도대로 상속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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