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에 지원해오던 각종 혜택을 중단토록 하는 지침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방법과 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교조 지위 인정과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반정우 부장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트윗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truthtrail)에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만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의원자격까지 박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25년 참교육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9일 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지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19일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 전임자에게 내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오는 7월 3일 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 말
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
전교조
전교조가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99년 법원으로부터 합법화 판결을 받은지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교육감인수위원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에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내정됐다. 아울러 그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비경제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인물을 내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자리 신설을 밝히면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 내정자는 보수성향의 교육학자로 알려졌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해 찬성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지명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단일후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달 개편안 확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