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받아… "항소하겠다"

입력 2014-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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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다. 단체교섭권도 잃게 되며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직후 전교조는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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