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4-06-19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51,000
    • +3.24%
    • 이더리움
    • 4,445,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907,000
    • +8.75%
    • 리플
    • 2,828
    • +6.64%
    • 솔라나
    • 187,700
    • +6.41%
    • 에이다
    • 558
    • +7.51%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8
    • +7.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9.92%
    • 체인링크
    • 18,660
    • +5.19%
    • 샌드박스
    • 178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