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법외노조는 무엇?

입력 2014-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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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진=뉴시스)

전교조가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99년 법원으로부터 합법화 판결을 받은지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전에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법외노조가 되므로 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재판부가 밝힌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동법상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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