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육부-진보교육감 충돌 조짐

입력 2014-06-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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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로 각 시·도고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 됐으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릴 수 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임자 복직 등 관련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최근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해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귀를 지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 교섭 중지 등의 사안 역시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교육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될 경우라도 과거와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체 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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