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입력 2014-06-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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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의 상실효력은 행정 처분은 당초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에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판결이 난 직후부터 법적 지위는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또 전교조에서 규약을 고치고 해직자가 노조에서 나간다면 다시 법적 지위가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미 '노조아님' 통보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해소한 뒤 노조 설립 신고를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인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교조를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고 사무실 퇴거 조치 등을 내기게 된다. 교육감에게도 기존 단협 부분을 해지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이를 안따를 경우 법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지난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했을 때 실업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과 현직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법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 실업자를 인정하는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그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 면제 혜택,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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