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직해야”…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소집

입력 2014-06-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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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육부-진보교육감 충돌 조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를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히며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뜻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리겠다”며 극각 조치에 나섰다. 오는 23일에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점검ㆍ지도할 계획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 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조합원들의 자동 납부가 15%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최대한 전교조를 돕겠다”는 입장으로 밝히며 전교조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 교육부와 갈등을 예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취임 뒤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며 “단체 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교원복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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