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전교조, 15년만에 왜 법적지위 상실했나

입력 2014-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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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해직된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와 고용부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가 1999년 설립신고 당시부터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설립신고 자체가 무효였고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설립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립 당시 정부에 제출한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넣지 않아 '허위 규약'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7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하고 2010년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후에도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조합원으로 있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했다.

전교조 측은 "노조원 가운데 해직된 교원은 9명에 불과한데다 고용부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통보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강조된다"며 "단결권 등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선고가 끝난 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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