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소송' 패소…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입력 2014-06-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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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반정우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정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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