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귀”…후속조치 착수

입력 2014-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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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 전임자에게 내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오는 7월 3일 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서울 17명△부산 2명 △대구 3명 △인천 3명 △광주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경기 8명 △강원 3명 △충북 3명 △충남 4명 △전북 5명 △전남 4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총 72명이다.

교욱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 임대로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과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1개월 내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와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자 이후 효력이 상실된 만큼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하라고 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 이행 현황을 점검ㆍ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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